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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명숙 前 총리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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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4-09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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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곽영욱씨 5만달러 전달 진술 신빙성 부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영욱 사장이 위기를 모면하려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06년 12월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인사청탁과 함께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을 문제삼았다.
 
곽 전 사장은 당초 한 전 총리에게 10만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했으나 구속된 뒤 3만달러로 바꾸었다가 다시 5만달러로 금액을 변경했다.
 
또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는 5만달러를 한 전 총리의 손에 직접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지난 11일 공판에서는 "돈을 의자 위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와 돈의 액수에 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왔고 일관되지 못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곽 전 사장의 평소 사람됨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본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곽 전 사장이 "검사가 무서웠다"거나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도 검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구치소를 나와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러 갔던 시각과 조사 시간을 보면 많은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수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즉,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할 때는 검사의 조사 종료 시간이 지난해 11월 19일의 경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등 조사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곽 전 사장이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한 지난해 11월 24일에는 오후 6시 30분에 조사가 끝나는 등 진술 내용에 따라 조사시간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 70살로 고령인데다 당뇨병과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는 곽 전 사장에게 이같은 심야조사는 "곽 전 사장을 압박해 생사의 기로에 섰다는 느낌을 갖도록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특히 이같은 심야조사를 의례적인 면담이라고 주장한 검찰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새벽까지 이어지는 조사와 면담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통운 이국동 전 부산지사장의 기소 내용을 들어 곽 전 사장으로부터 협조적 진술을 이끌어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이 이 전 지사장의 경우 비자금으로 조성된 전체 금액을 기소한 반면 곽 전 사장의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만 기소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는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같은 차별적 기소로 보이는 점이 곽 전 사장이 뇌물공여 진술을 하게 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곽 전 사장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뇌물공여 부분에 관해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하필 다른 사람도 많이 볼 수 있는 공적인 장소 즉, 오찬자리에서 돈을 건넸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인사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인사를 할 정도로 스스럼 없는 사이라면 다른 방식으로도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무조건 기정사실화한 뒤 실제로 만난 날이 오찬일 밖에 없다보니 생겨난 이상한 결과가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이 금품을 주고 받기로 서로 약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사분란하게 돈을 전달하고 처리하는 것을 상정한 검사의 주장은 상황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식적인 경호와 의전이 촘촘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 전 총리가 대담하게 돈봉투를 주고 받아서 서랍장 등에 숨겨놓고 나온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 가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고 상급심에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간부회의에서 "거짓과 가식으로 진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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