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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면 OK
  • 민동운
  • 등록 2006-12-06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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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등 8개 항목 영수증 인터넷서 간편하게... 신용카드 공제율 20%→15%로 축소
올해 연말정산 때는 봉급생활자들은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개인연금 등 8개 항목의 영수증을 직접 챙기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부양가족 등을 등록하면 된다. 또 올해 연말정산 때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작년 20%에서 올해 15%로 조정됐으며 외향선원을 제외한 국외·북한·항공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5일 발표한 '2006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 혹은 일선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분을 확인한 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공제내역을 출력한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영수증을 모아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면 간편하게 소득공제 절차를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다만, 근로자는 각 항목별 공제내역을 조회한 뒤 금액이 틀리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을 해제하고 별도의 소득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올래 연말정산 때 달라지는 것과 관련,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작년 20%에서 올해에는 15%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는 작년에 무주택자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였으나 올해에는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의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자가 제한됐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율의 변동이나 공제제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기존 매년 1∼12월 지출분에서 전년 12월∼해당연도 11월 지출분으로 바뀐다.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금액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다.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한도 확대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작년에는 연 24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해 연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축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총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의 20%였으나 올해에는 15%로 축소된다.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3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이되,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축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도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거나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전환시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을 사는 사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기존에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을 비과세받던 북한·국외·항공 근로자들의 비과세 범위가 월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항행선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비과세 범위는 그대로 월 150만원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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