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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전국 1149명 명단 첫 공개
  • 민동운
  • 등록 2006-12-18 0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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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상습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되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는 1149 명의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으며 체납액은 모두 3,6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그 공개절차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명단공개는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근거규정은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이며, 국세의 경우 체납기간 2년 경과, 체납금액 10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총 공개대상자 1149명중 법인체납자 529명, 개인체납자 620명이고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3602억원에 이른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278명, 제조업 198명, 도·소매업 154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이상 2억원미만 체납자가 626명(54.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중 체납액이 최고 많은 체납자는 개인은 이복례씨(38억원) 법인은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49억원)이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과정에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57명 87억원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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