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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앞으로 택시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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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7-01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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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자는 택시 5년, 버스 2년간 금지
성범죄자의 택시운전이 금지되고, 강력범죄자의 택시 및 버스 운전도 수형 후 일정기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을 받은 날부터 영구히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고,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를 저지른 전과자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버스는 2년)간 운전할 수 없다.
 
불법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택시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고,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최근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 택시기사의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범죄경력자 등의 택시기사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불법 도급택시운행을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개정은 여성과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택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KTX역, 국제공항, 국제여객이용시설이 있는 항만 등 거점 교통시설과 생활권이 같은 택시사업구역은 국토해양부가 직권으로 통합 또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거점 교통시설 주변 주민의 교통 편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택시사업구역을 조정해야 하지만 지역주민간 갈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버스, 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국토부는 개정법률(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1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02-2110-849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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