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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행진 등 야간시위 계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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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7-02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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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일 야간집회 허용에 따른 대책으로 도로행진, 장소이동 등 시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현행과 같이 계속 금지키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지방청 주요 관계자 연석회의를 소집해 야간집회 관리방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야간집회로 밤늦게까지 경찰력이 계속 동원되고, 경찰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참가자와 경찰 상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간집회보다 엄정하게 법에 따라 집회를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야간집회가 허용되더라도 야간시위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도로행진이나 장소 이동 등 명백한 시위 행위는 현재와 같이 계속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야간집회 신고접수시 구체적인 집회 방법을 명시하고, 시간, 장소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한편, 야간집회 장소에는 폴리스라인을 명확히 설정해, 그 장소에서만 집회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어 행진을 시도할 경우 즉시 차단할 방침이다.
 
야간집회 현장에는 조명차 같은 안전장비를 최대한 배치하고,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해 안전하면서도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최 측에는 야광완장과 모자를 착용한 질서유지인을 주간집회 보다 충분히 지정, 운영하는 등 자체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러나 도로점거 등으로 금지된 행진을 시도하는 등 신고범위를 일탈하거나, 집회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한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장비를 부수고 뺏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거를 원칙으로, 사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치할 방침이며, 경찰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야간집회 증가에 따른 주민의 피해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집시법상 규정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보관 조치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처음부터 엄정하게 법을 집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밤에 집회를 개최할 권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야간집회로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경찰력에 의한 강제적 질서 확보에 앞서, 주최측에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여 야간집회를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개최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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