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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승철 등 전·현직 검사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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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9-2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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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철 박기준 ‘무혐의’ 처분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된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줘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검팀은 2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전 지검장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장은 수십년 동안 알고 지낸 건설업자 정모(52)씨로부터 지난해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1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 받았지만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뇌물 수수로 보기 어렵고, 이 외에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또 정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개입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수사권를 구체적으로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특검팀은 정씨의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결국 감찰 담당검사에게 배당되도록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도 묻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전 지검장을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진원지"라고 밝히면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 수사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반면, 한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 소재의 식당에서 정씨로부터 40여 만원의 식사와 같은 날 M룸살롱에서 100여만원의 향흥과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총 24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한 전 부장은 또 올 1월 대검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하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부장과 함께 기소된 정 고검검사는 지난해 3월 천모 법무관 등 6명과 함께 2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뒤 노래방에서도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특검팀은 당시 정 검사가 정씨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사건을 잘 살펴보라"는 전화를 했으며 실제 정씨는 구속되려다 불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과 4월 정씨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 부장 검사와 이모 평검사에 대해서는 실제 성매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대신 김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이 검사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각각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정씨가 팩스로 보낸 진정서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희철 법무부 차관도 특검팀이 진정서 원본을 입수하지 못한데다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한편, 특검팀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강릉지청 김모계장 사건과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관할 검찰청인 춘천지검과 부산지검에 각각 넘기기로 했다.
 
민 특검은 "혐의를 받은 검사들의 뇌물 액수가 검찰의 일반적인 처리기준에 비해 매우 적었지만, 특검의 취지를 고려해 기소대상자를 선정했다"며 "대법원 판결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검팀의 최종수사결과는 정씨가 폭로한 1백여명의 전, 현직 검사 가운데 겨우 4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끝난데다, 이 사건의 몸통 격인 박 전 지검장을 기소조차 하지 못하면서 결국 '스폰서 검사'들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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