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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 허용’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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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9-30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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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30일 오후 대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광장이 주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이고, 모든 공공시설은 허가제가 적용되는데 서울광장만 신고제를 예외로 적용하면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조례에 경찰의 업무인 집회와 시위를 규정한 것도 법률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광장 조례는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0일 재의결했으며, 서울시가 조례 공포를 거부하자 허광태 서울시의장이 지난 27일 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내면 자체적으로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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