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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75조 8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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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0-26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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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2차 대책이 나왔다.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의 제한 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간제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 노인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2차 기본계획은 먼저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보완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이 폐지된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며 신혼부부가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격요건(부부합산 연소득)이 현행 3천만원에서 내년부터 3천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노사합의에 따라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빼도록 해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당초 2012년으로 계획했던 보육료 전액 지원 방안을 한 해 앞당겨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소득 하위 50%로 한정된 보육료 지원을 70% 이하로 확대한다. 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현행 ‘0~1세, 월 10만원 지급’에서 ‘0~2세, 월 10만~20만원 지급’으로 확대했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방향 비상계단과 스프링쿨러, 자동화재 탐지기 등 재해대비시설을 갖춘 직장 보육시설은 건물 4층 이상에도 둘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다만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 공개를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것도 2차 계획에 새롭게 포함됐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 강화와 사이버 멘토링 등을 통한 전문성 활용 방안과 함께 무배우자 여성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국공립대학 여성교수의 임용비율은 지난해 12.8%에서 2015년 16%로 늘리고 지역별로 여성이 진출하기에 유망한 직종을 발굴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정률제로 개선, 상한 100만원 이내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 수준을 주기로 하되 50만원에 대해서는 사후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양육수당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확대 등도 그대로 기본계획에 확정됐다.
 
2차 기본계획에는 5년동안 국비와 지방비, 기금을 포함해 1차 계획(42조2천억원)보다 79% 늘어난 75조8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저출산 분야에 102% 늘어난 39조7천억원을, 고령화 분야에 79% 증가한 28조3천억원을, 성장동력 분야에 17% 늘어난 7조8천억원을 들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의 궁극적 목표가 출산율 제고뿐 아니라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을 보장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0년쯤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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