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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대상학교 선정 시 공통기준 마련
  • 송동기
  • 등록 2010-12-03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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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학교 통폐합 고충해소 및 폐교활용 촉진방안 권고
폐교를 추진할 때 적정통학거리 등 통폐합 대상학교의 구제적인 선정 기준이 생기고, 폐교로
인한 지원금은 새로 통합되는 학교의 시설비가 아닌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반드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오랫동안 미활용 방치되거나  노후된 폐교에는 철거비를 지원토록 하는 제도개선안도 마련됐다.
 
전국적으로 미활용 폐교가 460여개에 이르는 가운데 폐교 상당수가 청소년 탈선 장소, 쓰레기 무단 투기장 등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고, 폐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 통학버스로 1시간 이상 통학거리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고, ▲ 통폐합 지원금(본교폐지 시 20억, 분교폐지 시 10억)이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보다는 통합되는 학교의 단기 시설투자에 집중되며, ▲ 미활용 방치 폐교 뿐 아니라, 활용중인 폐교도 개인이 임차한 경우에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대부료 고질체납, 과도한 시설투자로 사업실패 후 소송제기 등 관리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적정통학거리 고려, 1면1교 등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 통폐합 지원금의 일부는 반드시 폐교되는 학교 학생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되고 장기에 걸쳐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 통폐합 추진 시부터 폐교 활용 계획 수립, ▲ 폐교 활용 관련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며,  ▲ 수년째 미활용 방치되거나 노후한 폐교 건물의 철거비용 지원, ▲ 폐교 재산 대부?매각 시 지자체에 우선권을 부여해 폐교가 주민 공동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통폐합 과정에서의 학생 통학애로 등 고충을 해소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의 계기를 되기를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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