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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대상업소 접촉 금지제 전국 확대 시행
  • 노만석
  • 등록 2010-12-24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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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서울 등 일부 지방청에서 시행중에 있는 경찰 대상업소 접촉 금지제가 부패 유착고리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 오는 2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확대시행 예정인 금번 제도는 현행 규정상 불법이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어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 대부업 등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연관되어 있는 조직폭력배 등 일체의 관련자와 경찰관들과의 업무 외적인 전화 통화(문자메시지 포함), 사적만남, 회식, 금전거래 등 부적절한 접촉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업무 수행 목적상 접촉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감독자에게 신고하고, 친인척간의 의례적 접촉행위 등에 대하여는 소명자료 제출시 면책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업소 단속시 관서별로 생활안전.수사(형사) 과장과 청문감사관 합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착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임의제출 확보한 업주 등 업소 관련자의 계좌 및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부서와 감찰부서 공조하에 경찰관들의 유착여부를 조사하고 유착행위에 대하여는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일부 불만여론에 대하여는 접촉 제한 범위를 사행성게임장, 성매매업소 등 불법 업소 내지 불법의 소지가 높은 업소로 한정하고 있으며, 주로 사적인 접촉과정에서 유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지 업무적 접촉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관들의 개인 통화내역을 제출받는 것이 아니라 단속.수사시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소지는 없다며, 일부 내부적인 불만이 일부 있을 수도 있으나, 고질적 유착고리를 원천 차단하여 국민들이 바라는 청렴한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한 부득이한 내부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비리 속성상 과거에는 주로 검찰 등 외부기관에서 경찰의 비리가 적발되었으나 조현오 청장 취임 이후 비리척결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비리척결 유공자 특진 등을 내걸고 내부 감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 최근에는 자체 감찰활동 첩보를 통해 견인차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매매업소 단속 관련 사건을 청탁한 경북청 조 모 경사, 노래방에 마른 안주를 정기적으로 납품한 서울청 이 모 경사, 청탁수사 대가로 외제차 등을 수수한 서울청 박 모 경위, 피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접촉을 한 대구청 서 모 경사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엄중 징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강도높고 효과적인 비리척결 대책 추진과 함께 상사의 사건 개입 등 내부의 부당한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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