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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받지 못한 직원 공직에서 물러날 수도
  • 노만석
  • 등록 2011-02-1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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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장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직원이 6개월간 특별관리를 받은 후에도 스카웃 전보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공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10일 54名에 달하는 대규모 직원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스카웃에 의해 전보를 받지 못한 4명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국·과장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직원 4명은 앞으로 6개월간 특별관리를 받게 되고 이후에도 다시 선택받지 못하게 되면 자칫 공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별관리를 받게 되는 직원은 매월 자신이 추진할 업무계획과 추진한 전월의 업무실적을 인사부서에 제출해야 하고 또 그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과장은 해당직원의 업무수행 실태를 격월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6개월 후 스카웃에 의한 전보를 다시 실시하여 이때도 국.과장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된다.
 
아울러 법정 직위해제기간인 3개월내 직무수행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심사하여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향상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통해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종전의 인사권자에 의한 연공서열 중심의 일방적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국.과장이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을 직접 선택하는 능력중심의 스카웃에 의한 전보제를 시행한 것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일과 성과중심의 이 같은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의 운영으로 자연·인적재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한발 앞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 결과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를 높이는 인사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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