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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내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 김만석
  • 등록 2011-06-21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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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3면 폐쇄.주차구획선 있어 도로 아니다” 시정권고
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당한 화물차 우유도매상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 면허를 회복하면서 생계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민원인은 음식점 주차장이 복잡해 차를 빼기 어렵다는 대리운전기사를 위해 직접 자신의 화물차를 빼다가 옆에 주차된 다른 차주와 시비가 생겼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다.
 
면허를 취소했던 모지방경찰청은 민원인이 운전한 장소가 음식점 부설주차장이긴 하지만, 차단기와 주차 관리인이 없고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어 도로성이 인정되며, 음주운전 근절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 해당 장소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관리되는 부설주차장에 해당하고 ▲ 출입구 외 3면이 폐쇄돼 통행에 사용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 차단시설이나 별도의 관리인은 없더라도 음식점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하며 ▲ 현실적으로 음식점 관계자와 고객들이 주차하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나 차량 통행로로 공개 사용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어 도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허 취소는 위법.부당하니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모지방경찰청장은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아 들여 민원인의 면허를 회복해 주었고, 화물차를 이용해 우유 도매를 하는 민원인은 면허가 취소돼 생업을 계속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다가 국민권익위의 도움으로 숨을 돌리게 되었다.
 
한편, 과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약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에 둘 다 해당되지 않았으나 지난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은 제외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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