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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값 담합인상 적발…과징금 106억원
  • 김만석
  • 등록 2011-06-27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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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치즈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치즈 제조·판매사(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치즈는 대표적인 웰빙식품으로 시장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와인보급 확대, 피자 및 햄버거 등 외식산업의 성장에 기인해 온 것으로 국내치즈 매출액은 ‘06년 3,343억원, ‘07년 4,017억원, ‘08년 4,814억원으로 해마다 20% 정도 성장해 왔다.
 
1인당 연간 치즈소비량도 10년전 보다 약 5배정도 증가하였으며 치즈시장은 상위 4사가 95%(서울우유 44%, 매일유업 40%, 동원데어리푸드 7%, 남양유업 4%)[08년 기준]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이다.
 
특히 소매용 치즈의 경우 상위 4사가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어, 구조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이번 위반행위의 내용 및 특징으로는 2007년 상반기부터 치즈제품의 원료가 되는 자연치즈의 국제가격 인상으로 치즈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저하되면서 치즈제품 가격이 인상되었다.
 
치즈의 경우 소비자들이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가격에 민감하므로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의 부담이 매우 커 담합하여 가격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업계사들은 2007년 7월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 공동인상했고, 2007년 6월초 유정회 모임에서 서울우유가 먼저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자, 7월10일 모임에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도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는 조절할 것이라고 하여 합의에 이른 것으로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동서 등 5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밝혔다.
  
2007년8월9일 유정회모임에서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이 인상시기와 인상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같은해 9월13일 모임에서 4사가 모인 가운데 인상시기와 인상률(15~20%)에 대하여 최종합의하여 치즈시장 1,2위인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은 9월13일 모임 전 소매용 제품에 대한 가격인상안을 사전교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잇따라, 2008년 8월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 가공치즈가격의 공동인상이 있었으며 2008년에도 원료치즈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6월10일 모임에서 매일유업이 추가인상 필요성을 제기하여 서울과 매일은 2008년7월8일 모임에서 먼저 업소용 피자치즈의 인상시기와 인상률(15~20%)에 대해 의견교환한 것으로 전했다.
 
가격인상 실행내역을 보면 매일유업이 업소용 피자치즈를 약 21% 인상(8.1)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우유는 소매용과 업소용 치즈에 대해 약 12% 인상(8.23) 동원데어리푸드는 약17%(9.1), 남양유업은 약 17% 인상(10.1) 매일유업은 다시 소매용은 약20%(9.1), 업소용 가공치즈는 약 31% 인상(10.1) 실행하였다.
 
  ‘유정회’라는 치즈업체간 모임을 담합의 매개체로 활용하여 참석자들은 가격결정부서 또는 가격결정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케팅(영업)부서의 직원들과 참석자들이 서로 교환한 가격정보는 통상 기업들이 기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는 정보로, 모임이후 교환정보를 정리하여 가격결정부서 또는 임원에 보고하여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의견전달과 피드백을 통해 공동의 가격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하여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에 따라가는 형식으로 가격을 공동인상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민들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치즈제품 가격의 불법적인 담합인상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공식품을 포함한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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