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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 윤만형
  • 등록 2008-12-04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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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산시기 1개월 연장…교육비·기부금 공제대상 확대
올해 연말정산 때는 좀더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공제대상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다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공제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우선,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13개월분이 공제되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이 새로 포함된다. 또 올해 아이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경우 추가공제 혜택이 주워지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다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계산방법이 변경돼, 이에 따른 공제액 감소도 예상된다. 국세청이 12월1일 제공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정리했다. ▲ 연말정산시기 1개월 연장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2007년 12월1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원래대로 12월분(당해 1월1일~12월31일)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 교육비ㆍ기부금 공제확대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되고 본인이 기부한 금액 뿐 아니라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도 변경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가 공제된다. 작년에는 15% 초과분에 대해 15%가 공제됐었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렇게 변경되면 공제액이 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기존에는 총급여액의 15%인 525만원을 뺀 475만원이 공제대상이 돼,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71만2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총급여액의 20%인 700만원을 뺀 사용금액 300만원이 공제대상으로, 20%를 적용하면 60만원이 공제액이 된다. ▲ 출산ㆍ입양ㆍ장애인ㆍ노인 지원 강화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출산ㆍ입양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이에따라 자녀 출산과 입양시 출생ㆍ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 된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ㆍ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도 비과세 된다. 만약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ㆍ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 장애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돼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돼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다. ▲ 주택자금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도 보완된다.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을 현행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종전규정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외에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올해 10월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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