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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배 /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 윤정
  • 등록 2011-11-04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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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배달 중에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용 및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사망시 유족에 대한 생계비 등이 지급된다.

□ 고용노동부는 4일(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6.23 VIP 택배현장 방문, 여러 차례의 관계부처 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거쳐 구체화 되었다.

□ 산재보험 적용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 전속성이 강한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례방식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당연적용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
 ○ 퀵서비스기사는 한 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에는 택배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 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되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된다.
□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장시간(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로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조차 어려웠던 퀵서비스기사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 중/소기업 사업주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택배기사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어 보험료가 1/2 감소되는 등 산재보험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또한, 일자리와 관련하여 경제주체들이 상호발전하면서 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공생발전 의지가 담겨져 있다.
□ 개정안에 따라 택배기사 3만 여 명, 퀵서비스기사 10만 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올해 안으로 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한 후,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를 통해 ‘12. 5.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산재 보험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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