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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유사석유를 팔았던 주유소입니다.”
  • 윤정
  • 등록 2011-11-08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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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2건의 법률 공포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0.28일(금) 제303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1.8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금일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하지 못하고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ㅇ 또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판매하여 행정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사업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 현재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는 지자제 홈페이지, 오피넷 등 인터넷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유사석유 유통방지 등에 실효성이 없음
   * 사업장 공표 대상업소 선정에 있어 법위반의 현저한 고의성 유무, 규모 및 정도 등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
 ㅇ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최근의 유사석유판매업소 폭발사고 등의 유사석유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날 함께 의결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 2001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향후 제조업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힘의 원천이란 판단하에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간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 확대, 기술경쟁력 제고,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육성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ㅇ 그러나 핵심부품소재에 대한 대일무역역조 지속,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미흡, 첨단소재분야의 취약한 경쟁력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ㅇ 이에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부품·소재 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지경부는 금일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소기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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