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솜방망이 제재 이제 그만! 소비자 기망 파워블로거 등 제재 강화
  • 윤정
  • 등록 2011-11-21 13:34:00

기사수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11.17)됨
  ㅇ 개정안이 발효되면 법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짐
  ㅇ 또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주요내용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요건 확대 (안 제32조 및 제34조)
 
<개정안 관련조항>
 제32조(시정조치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됨
   - 파워블로거사례에서 보듯이 전상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밖에 할 수 없어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경우에도 소비자피해 억지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
   - 또한, 사기쇼핑몰의 경우 신속하게 접근경로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됨
 
<적용가능 사례>
 · 최근 시정조치를 받은 파워블로거의 경우 연간 이득이 8억여원에 달함에도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11.11.14.)
 · 케이마트 사건(’10.12월): 범인이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 인터넷 서버를 설치하고 유명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0.12.23.∼’11.1.2.까지 불과 11일 만에 619명으로부터 3억3,3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사건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사업자 책임강화 (안 제20조, 제20조의2 및 안 제9조제2항)
 
<개정안 관련조항>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오픈마켓·호스팅사업자에게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오픈마켓의 경우 제공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
   - 소규모 판매자의 법 무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분쟁발생시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
 
<적용가능 사례>
 · 사업자정보 도용, 허위 신원정보 게재 등의 사기사이트에 의한 피해에 대응이 가능
 · 입점사업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직접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 부과가 가능
 자동유료결제 전환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안 제8조제2항)
 
<개정안 관련조항>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등의 가격
  3. 용역의 제공기간
  ㅇ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가 모른 채 대금이 자동 결제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방지
 
<적용가능 사례>
 · 무료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절차로 가장하여 실제로는 결제를 진행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 무료이벤트 후 자동유료결제 전환됨을 사전에 고지하더라도 확인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결제되게 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 자동연장결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확인하기 힘들게 만들어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
 
2. 기대효과
 □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불편사항들이 개선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불합리하게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피해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ㅇ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오픈마켓 및 소형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ㅇ 자동유료결제 전환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결제 관련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ㅇ 그밖에 온라인으로 청약철회 및 회원탈퇴가 가능해지고,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고지받게 되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3. 향후계획
 □ 2011년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
  ㅇ 국회통과 후 공포시에는 시행 유예기간(공포 후 6개월)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2. 동구,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3월 16일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16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울산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으로, 기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주민이다.    또한 울산시 취약계층 ...
  3. 동구,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미포구장 인근 염포산 등산로 일원(화정동 산160-2번지)에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 자생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권 주변 산림을 가꾸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참가자들...
  4. 울산 동구 가온누리봉사대,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 기탁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울산동구 가온누리봉사대(회장 이선미)는 3월 20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가온누리봉사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군고구마 판매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어...
  5.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진행 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대표 권오헌)는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꽃바위문화관에서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및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행동 예방 및 올바른 훈육 기술 습득, 보호자와의 ...
  6. 동구보건소, 제19회 암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암검진 홍보 캠페인을 했다.    매년 3월 21일인 ‘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
  7. 박맹우 전 울산시장, 국힘 공천 배제 불복 및 재심 청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국민의힘 울산시장 공천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컷오프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당한 사유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통보했다”며, 이미.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