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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사정으로 일방적 포인트 소멸은 곤란…
  • 윤정
  • 등록 2011-11-23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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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약관변경하며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포인트 원상회복하기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에스케이텔레콤(주)(이하 SKT)가 월정액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포인트를 소멸시킨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였고, SKT는 자진시정을 통해 피해구제 할 예정
 
1. 사건개요
 ㅇSKT는 ST큐브사와 제휴를 맺어 2009.11.부터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해왔음
  * 월 8,900원을 납부하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매, 커피 기프티콘(무료제공 모바일 쿠폰)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0,0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서비스
 ㅇ제휴업체인 ST큐브사가 해당 상품을 공급·서비스하던 중 수익성이 악화되자 SKT에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함
  *상품요금의 90%이상이 ST큐브에 지급되는 구조로서 SKT는 ST큐브로부터 해당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형태임
  - 이에 SKT는 2011.10.1.부터 해당상품의 약관을 변경하면서 9.30.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조치함
 ㅇ이렇게 변경 약관이 소급적용되면서 8월, 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월, 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은 갑자기 소멸된 포인트로 인해 피해를 봄
  - 이때 소멸된 포인트는 약 2억 원 상당, 관련 고객은 약 2만 명에 이름

2. 조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에 일방적으로 포인트 소멸을 규정한 약관의 시정과 일괄피해구제를 요구하였고 SKT는 자진하여 소멸된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조치하기로 하였음
  ㅇ이 상품서비스는 10월1일부터 SKT의 자회사인 SK플래닛(주)가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포인트 복원 및 사용기간연장 등 피해구제를 제휴업체인 ST큐브와 협력하여 2011.12.1.부터 시행할 예정
 
3. 시사점
 
□ SKT측의 이번 포인트 일괄원상복구조치는 약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자체 해결한 좋은 사례임
□ 아직도 SKT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에 관한 정책을 변경할 때 누적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등의 행위가 빈번함
 ㅇ약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약관 변경 시점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함
  - 즉, 기존에 지급된 포인트가 남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약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변경된 약관은 향후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소급적용은 불가함을 사업자는 유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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