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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유발 블로그·카페, 파워블로그·우수카페 선정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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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10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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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앞으로 위법·부당한 상업적 활동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블로그·카페는 네이버, 다음 등의 파워블로그(네이버), 우수카페(다음) 선정기준에서 불이익을 주어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ㅇ이번 가이드라인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카페·블로그 운영자들이 신원정보 표시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들을 게시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게 된다.
 
ㅇ가이드라인에는 공정위가 소비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피해·불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소비자 피해·불만이 접수되면 포털사업자가 해당 카페·블로그 운영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 및 내용을 전달하고 주의 또는 시정권고를 하게된다.
 
ㅇ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해포털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또는 소비자 신고로 법·약관 위반행위 또는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포털사업자가 스스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관계 등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단계별 제재조치(예시)
· 1차 위반시 -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
· 2차 위반시 - 재차 불이행시 게시물 삭제, 이용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통지될 수 있음을 경고
· 3차 위반시 - 법위반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해당 게시물 삭제,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되, 법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조치를 요청
ㅇ가이드라인은 또, 권고·경고 등 제재를 받은 블로그·카페의 경우에는 ‘파워블로그’, ‘우수카페’등 선정시에 그 제재 수준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했다.
 
ㅇ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대표적 위법행위 예시를 안내하여 운영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상습적 법위반 카페·블로그, 상습적 사기행위 아이디 등과 같은 소비자 위해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게된다.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과 관련한 대표적 위법행위(예시)
· 통신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 통신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해당 카페·블로그에 이를 표시하지 않고, 기본적인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
· 수수료 등을 받는 등 영리적 활동임에도 비영리 활동인 것처럼 사용후기를 작성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ㅇ최근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통신판매·판매중개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ㅇ카페·블로그를 통한 구매는 동호회 회원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동구매라는 명목을 내세워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폐해도 존재한다.
 
ㅇ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의 소비자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풍선효과(Ballon Effect)로 단속이 어려운 사적 공간인 카페·블로그를 통한 영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ㅇ카페·블로그는 조사 대상이 방대하고 운영자의 신원정보 확보가 곤란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단속이 어렵고, 직권조사 또는 사후적 조치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다.
 
ㅇ이에 공정위는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카페·블로그 운영자를 관리하고 가이드 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ㅇ공정위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카페운영자·블로거 등의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카페 블로그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신원정보 표시양식을 제공하여 판매·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카페 운영자·블로거의 정보제공 의무를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카페·블로그가 영리추구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법·부당한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피해 해결창구를 마련하고, 위법·부당한 상업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사적 매체의 성격을 갖는 카페·블로그라해도 이를 통한 위법·부당한 상업적 활동에 대해서 포털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여 위법·부당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ㅇ인기협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 회원사들은 선정기준 등에 가이드라인을 반영·운영하고, 반영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게 된다. 네이버는 ’11년도 파워블로그, 대표카페 선정에서(1월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11년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블로그, 카페들은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ㅇ향후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시에는 권고사항에 반영하고, 공정위가 매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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