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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프로야구 선수 대상 승부조작 등 부정 방지 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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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3-31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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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한국야구위원회와 공동으로 3. 17.(월)~3. 31.(토) 시범경기 기간 동안 프로야구 8개 구단 1군 선수들을 대상으로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은 프로축구, 프로배구에 이어 프로야구계에도 불거진 승부조작을 근절하고, 선수들이 스포츠의 예측 불가능성, 공정성 및 스포츠맨십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8개 구단 1군 선수들뿐만 아니라 구단별로 단장과 감독도 참석하는 등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강사로 초빙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손영배 부부장검사는 승부조작에 대해 선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면서도 재미있게 설명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손영배 부부장검사는 승부조작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하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는 스포츠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승부조작은 곧 스포츠를 죽이는 살인행위와 다름없으며, 승부조작을 행한 선수가 처벌받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 프로야구의 존립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므로 야구의 병살타와 같다고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승부조작의 특징으로는 선수에게 범행을 제의하는 사람은 항상 전직 야구선수 또는 야구계 선배 등 친한 사람이 접근하며, 한번 승부조작에 가담할 경우 계속해서 브로커 등에게 끌려다닐 수 있고, 선수의 수수액은 전주(錢主)나 배후세력의 수수액의 극히 일부로써 승부조작 범행의 도구로써 이용된다는 점을 선수들에게 주지시켰다.

또한, 도박, 음주운전, 폭행, 명예훼손 등 선수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와 같은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사례제시와 퀴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선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승부조작 방지 교육에 이어 스포츠토토 감사팀의 ‘스포츠토토 복권 관련 부정방지 교육’이 이어졌으며, 법무부는 4. 5.(목) 프로야구 심판, 기록원 대상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을 실시하고 2군 선수까지도 교육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야구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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