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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규정 신설·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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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16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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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면한 채 호화롭게 생활하던 ‘체납처분 면탈자’들의 설 땅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에 ‘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 위반자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지방세 면탈자들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번에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수와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 면탈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사실상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신설된 처벌규정에 따르면 지방세 범칙행위에 조세포탈, 재산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와는 별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포탈세액이 클 경우 포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무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받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운영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에 대해 지방세 징수는 물론 심문, 수색, 압수, 영치 및 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도는 이번에 처벌규정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 여건의 호전과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앞선 4월 초 지방세 범칙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절차 및 운영방안에 대해 시·군 담당자들과 합동으로 관련법령 및 개별사례 파악 등 원활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추진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지방세 범칙사건 표준 처리지침’ 및 ‘체납업무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기본법에서 조세처벌법을 준용하여 왔으나 법의 준용범위가 불명확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범칙사건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체납세 징수 실효성 향상과 지방세 납부 의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은 1조700억원(도세 3,200억원, 시·군세 7,500억원)에 달한다.
 
문의 : 경기도청 세정과 담당자 임재식 031-8008-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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