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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덮개 없는 화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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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30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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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용선,www.sisul.or.kr)은 5월1일(화)부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도시고속도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를 경찰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지 않고 다닐 경우 낙하물로 인한 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말까지 실시될 이번 단속은 특히 △올림픽대로 염창IC(공항방향)~강서지역(발산, 방화), 김포매립지 △강변북로 가양대교, 서빙고고가(일산방향)~은평, 수색지역 △북부간선도로 신내IC(구리방향)~신내동, 구리시계 △동부간선로 당현4교(의정부방향)~상계, 의정부지역 △동부간선로 마들지하차도(성수방향)~구리, 은평, 수색지역 등 평소 화물차 낙하물이 빈번한 구간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상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특히 폐기물 투기 차량은 관련 조례에 따라 300만~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관련법(도로교통법 제39조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행정조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고동기 도로환경처장은 “고속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이 떨어지면 차량 소통에 방해될 뿐만 아니라 뒤차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단속에 앞서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 조치사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동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별표7 : 범칙금 5만원
※ 특히 서울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등)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지난해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 13곳 176km구간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총 370톤(폐토사 3,850톤 제외)에 달했다.

이 중 76.6%가 덮개 없는 화물차 짐칸에서 떨어진 파지, 토사, 마대, 비닐, 목재, 폐타이어, 철재, 페트병 등으로, 이를 치우기 위해 1,931회(하루 5,6회) 긴급 출동했다.
 
문의: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 최성국 02-2290-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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