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2012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차량은 노상에 고정하여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자동차이며 방치자동차로 판단되면 즉시 강제 견인되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의 목적은 자동차의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양시를 만들어 가고자 함이며,
특히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관리자에게 방치자동차의 구별방법, 처리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건물 내 무단방치 자동차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고양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정봉기 031-8075-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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