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배기량 800cc ~ 1,000cc 소형승용차와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 세율이 cc당 각각 100원에서 80원,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된다.
고양시 덕양구는 이러한 기준으로 10만5,000여건 111억4,000만여원의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덕양구 관내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오는 13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다. 다만, 3만원 이하의 6개월 이상 환급되지 않은 세금이 있는 시민의 경우 부과세액이 차감하여 고지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6월은 시민과 소통의 달로 고양시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주소를 고지서 뒷면에 함께 인쇄해 보내게 된다. SNS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세무과(담당자 김창호 ☎ 8075-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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