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자동차 납세자가 납부액에 비해 많게 납부해 놓고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에 돌려받지 않고 있는 과오납입금에 대해 6월 자동차세 부과금부터 찾아주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11만대 중 직권충당처리 할 과오납 건수는 4200여 건에 2300만원에 달한다는 것.
이에 시는 2012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미지급 과오납금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6월 발부되는 자동차세 부과분에서 공제한 후 차액만 고지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자동차세 납부과정에서 납세자가 많게는 1~2만원, 적게는 몇 천원 정도를 납부해 놓고 무관심에서 돌려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기, ATM기도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관계자는 "미지급 과오납 충당 후 고지 및 다양한 납부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납세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생활밀착형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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