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2012년 6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6월11일 발송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약 7만8천건, 118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직권충당 규정이 신설되어, 지급결정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초과한 지방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금액이 3만원이하인 경우 직권충당 할 수 있다.
대상자는 개인납세자에게만 한정하며, 일산서구는 약 3100건, 5천만원에 대하여 직권충당 후 고지서 발송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15일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일부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세율이 변경되었으며, 이번에 고지될 자동차세는 발효일을 기준으로 변경전후 세액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된 연세액에 대해서 2분의 1의 금액이 부과된다.
※한미FTA발효(2012.03.15.시행)-비영업용승용자동차
변 경 전 |
배기량 | 시시(CC)당 세액 |
800CC이하 | 80원 |
1,000CC이하 | 100원 |
1,600CC이하 | 140원 |
2,000CC이하 | 200원 |
2,000CC초과 | 220원 |
변 경 후 |
배기량 | 시시(CC)당 세액 |
1,0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40원 |
1,600CC초과 | 200원 |
이와 관련 일산서구는 자동차세 납부홍보를 위하여 납부안내문, 현수막, 고양시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이번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일산서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세무과(담당자 황성기 ☎ 8075-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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