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금지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산서구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은 버스차고지ㆍ대형주차장 등 28개소로 이곳에서는 5분 이상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지난 4일 공회전 제한지역인 탄현동 명성운수 버스 차고지에서 운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회전 금지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아울러 단속도 병행했다.
구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연료절약은 물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서 “주민들도 평소에 공회전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환경녹지과(담당자 박철용 ☎ 8075-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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