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발효 및 직권충당제 실시로 세 부담 다소 감소
고양시 일산동구는 2012년 6월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안내서를 일제 발송한다고 12일 전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고양시 일산동구에 등록된 차량과 콘크리트믹서트럭?덤프트럭 및 125cc 이상 이륜차 소유자이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는 올 3월에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800cc초과~1,000cc이하 및 2000cc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cc당 20원이 인하되어 작년에 비해 올해 자동차세 납부 부담이 다소 감소된다.
또한 구청에서 환급통지를 하였으나 6개월 이상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3만원 이하 개인 납세자의 미환급금을 이번 자동차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직권충당제를 실시한다.
구는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건수의 2.5%를 직권충당하여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부족으로 5년이 지나면 고양시로 귀속되는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줌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 (담당자 강윤심 ☎ 807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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