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 미환급금 직권차감 및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세액 인하
고양시 덕양구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4천 건 14,282백만 원에 대한 고지서를 13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 등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다.
특히, 금번 자동차세 부과시에는 3만원 이하의 6개월 이상 환급되지 않은 소액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 2,168명에 대해서 미환급금액 만큼 부과세액에서 차감하여 고지함으로 예년에 비해 자동차세액이 줄어든 고지서를 받는 시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며, 미환급금의 충당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배기량 800cc ~ 1,000cc 소형승용차와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 소유자의 경우 예년과 비교하여 cc당 20원씩 인하된 자동차세액을 납부하게 되었다.
덕양구 세무과에서는 금액이 소액으로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소액 미환급금의 직권차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더 내거나 잘못 납부된 소액의 세금에 대해서도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세무과(담당자 박상훈 ☎ 8075-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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