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체납액의 징수와 대출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2012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리기간 중 미납된 원금 및 규정에 의한 약정이자를 완납하는 경우 미납된 연체이자를 감면시켜줌으로써, 이들에게 상환 및 연체부담을 줄여주고 상환대상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생활이 어렵더라도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납부 의식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조처다.
일제정리 추진기간은 2012년 7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이며 추진 부서는 시청 3개 구청 생활안정융자금 담당부서이다. 추진방법은 상환미도래자에 대한 상환안내문 발송, 관외전출자 대출금 상환 유도, 체납자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압류하여 채권 확보조치, 미납된 원금 및 약정이자 완납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실시 등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체납액 징수와 대출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복지과(담당자 김수려 ☎ 807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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