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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불법적 운전면허 개인교습행위
  • 박영일
  • 등록 2012-07-29 2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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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일부터 2개월간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행위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은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 확립을 위해 8월 1일부터 2개월간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행위를 포함하여 운전교육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각 대학 여름방학 특수를 맞아 운전면허 신규 취득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운전학원간 수강생 유치경쟁 과열로 운전학원 교육의 불·탈법행위가 여전한 데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이 성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갈수록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대상에는
 운전학원의 운영기준 위반행위와 무등록 운전학원의 유상 운전교육 행위 등 운전교육 질서문란 행위와 교육생의 피해가 우려 되는 각종 불법행위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으로 인한 주요 피해사례로 “계약해지 時 수강료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유상운전에 이용되는 차량에 유일한 안전 보조 장치인 보조브레이크가 장착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를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며 운전학원 수험생들의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운전교습 하다가 적발 되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은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 확립을 위해 8월 1일부터 2개월간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행위를 포함하여 운전교육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각 대학 여름방학 특수를 맞아 운전면허 신규 취득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운전학원간 수강생 유치경쟁 과열로 운전학원 교육의 불·탈법행위가 여전한 데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이 성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갈수록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대상에는
운전학원의 운영기준 위반행위와 무등록 운전학원의 유상 운전교육 행위 등 운전교육 질서문란 행위와 교육생의 피해가 우려 되는 각종 불법행위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으로 인한 주요 피해사례로 “계약해지 時 수강료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유상운전에 이용되는 차량에 유일한 안전 보조 장치인 보조브레이크가 장착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를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며 운전학원 수험생들의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운전교습 하다가 적발 되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등록 유상행위 단속실적

구 분

무 등 록

유사명칭

2011년

96건

52건

44건

 

운전학원 불법행위 단속실적

 

구 분

행정처분

시정명령

경미위반

행정지도

소 계

학원운영기준위반

노선이탈 교육

학원연락소 운영

총 계

141건

5건

1건

3건

1건

3건

133건

 

주요 위반행위 및 처벌

 

위반 행위

처분 기준(도로교통법)

형사처벌

행정처분(1차)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행위

무등록 유상운전교육행위(법 제116조)

- 시험장주변 개인차량이용 유상운전행위

학원 등 유사명칭 사용(법 제117조)

- 시험장주변 명함(전단지)배포 행위등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등록학원의 각종 불법행위(법113조ⓛ항)

교육사실 허위확인

허위 기능검정 실시

교육방법, 운영기준 위반 등

운영정지 180일

운영정지 180일

운영정지 20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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