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9일 오전 덕양구 고양동 목암고개(호국로)에서 불법 화물자동차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유관기관(고양시, 덕양구, 고양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 화물적재함 너비임의변경1건, 불법등화1건, 경음기 불법부착 3건의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날 단속된 불법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이행요구 및 사안별 사법기관 고발 1건과 과태료부과 4건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으로 불법화물자동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힘써나가기로 했다.
한편 덕양구는 불법화물자동차로 인한 도로상의 2차 대형사고 발생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 차원에서라도 불법구조변경 화물자동차에 대한 보다 엄정한 단속과 적극적인 현장홍보를 통하여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가기로 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교통안전과(담당자 이금택 ☎ 807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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