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춘)에서는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결산시점인 내년 2월말까지 구·동 50여 세무담당 공무원을 총동원, 책임징수제 등 체납관리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 이처럼 완산구가 체납관리 특별대책에 들어간 것은 관내 세수규모가 전주시 전체 세수의 54.8%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북도 세원의 주발원지로서 완산구 징수상황이 곧 전주시와 전북도의 세수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완산구는 이를 위해 구·동 세무담당 공무원 50여명이 관내 2만여 체납자를 지역별로 분류, 근무시간 중 매일 1시간 이상 독려하고 그 결과를 1주일에 한번씩 징수상황을 점검하는 등 책임관리를 시행, 금년도 세수목표액 2,429억원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 완산구는 특히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는 물론, 예금·보험·증권·급여 등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도 병행함으로써 체납자 스스로 자진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 한편 완산구는 최근 경기침체로 즉시·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언제든 징수부서와 납부 가능한 시기를 협의 분할 납부하거나, 카드 무이자 납부 등 납세자 형편에 맞는 맞춤형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키로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 할 방침이다.
○ 이에 대해 완산구 김성관 세무과장은 "그동안 체납세 징수는 징수부서에서 전담하여 1백만원이상 고액·고질체납자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압류, 채권확보 등의 체납처분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하반기에는 전 세무 공무원 책임징수제 도입을 통해 자칫 소홀하게 다뤄지기 쉬운 소액 체납자를 집중관리하는 징수체계를 구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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