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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위해성평가제 등 입법예고
  • 서민철 기
  • 등록 2003-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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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토양 불법투기 원천방지 주력
토양정화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토양정화업과 토양정화검증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는 오염토양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정화토록하는 위해성평가제도의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토양정화업과 정화검증제도의 도입으로 일정한 기술자격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사업자가 토양정화 및 검증을 할 수 있게했다.
또한 위해성평가 제도는 토양오염물질 자체의 독성과 노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선진국에서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염토양의 정화여부 및 시기, 오염물질의 기준 등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입 초기임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염토양 반출시 시·군·구청장의 검토를 받도록 해 오염토양이 반출, 불법투기되는 사례의 원천 방지에 주력했다.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오염을 발견한 자가 신고토록 함으로써 오염토양을 적극 찾아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토록 해 불법처리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환경부장관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와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기업의 자율적인 토양관리를 유도하고 자발적 협약 대상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박응렬 과장은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토양오염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지난해 지방이양위의 결정에 따라 현재 시·도지사의 권한인 토양오염관리 권한 중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앞으로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중 법률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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