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달 26일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진주성 등 85개소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진주시는 이번 문화재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1월 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흡연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화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진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표지판과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하는 한편 시민과 관광객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으로 화재예방 효과는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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