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하여 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특별징수기간(46일)으로 설정하고, 41억원을 징수목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 그 결과 이 기간 중 65억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58% 초과 달성했으며, 이 중 지방세는 목표액 26억원에 46억원을 징수하여 174% 초과달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목표액 15억원에 19억원을 징수하여 126% 초과달성 하였다.
○ 시관계자는 “이러한 괄목할 만한 결과는 세입담당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돋보인 결과로서 특히, 자동차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구·동 합동 영치반(44개반, 421명)을 편성 전주시 전역에서 새벽과 주간에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여 1,447대 8억원의 영치실적을 거뒀으며,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실시간으로 조회, 예금압류, 추심, 해제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10월에 도입 운영, 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5,534건 39억), 공매(309건 14억) 실시, 행정제제(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화, 독촉고지서 발송(17만건/165억)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납부는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형평을 위해 의무 불이행자의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납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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