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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교통사고 가해자측 S화재 피해자에게 소송제기 울산지법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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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11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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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상은 커녕 오히려
울산지방법원 항소부(민사1부)는 10일 오전 10시 211호 법정에서 국내굴지의 자동차보험회사 S화재가 뺑소니사고 피해자 양00(54)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 원고측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원고 항소기각)판결을 했다.

 

사건의 피해자 양00씨에 따르면 “지난2008년 10월경 남구 옥동 두왕도로변에서 주유소로 진입하고자 속도를 줄이며 진입하는 순간 이르 뒤따르던 사고가해자가 과속으로 진행하다 미쳐 앞선차를 발견치 못하고 산타페 차량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차량에 탑승중이던 운전자 와 동승자에게 각 3주의 부상을 입힌 가운데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채 뺑소니 도주한 사건”이다며 이후 “치료를 하여오던중 가해자측인 S화재측이 일방적으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며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며, 오히려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말했다.

 

양00씨는 지금껏 3년여기간중 3차례에 걸쳐 수술과 치료를 지속하여 왔으나, 결과적으로 시력을 잃어 시각장애의 판정을 받고 이에 S화재측에 피해에 대해 합의보상을 제시하였으나, S화재측은 오히려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병원치료비 및 수술비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양00씨는 사고운전자 박00씨에대해 뺑소니등의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고 조기합의를 통해 가해자에게 선처를 행하며 인정을 베풀었다"며  S화재측이 오히려 가해자 김모씨의 의사에 관계없이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양모씨는 “교통사고의 억울한 피해자이면서 또한 지난 4년여동안의 치료등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여 지금껏 생계에 곤란을 겪는등 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정이 되었다며, 가해자측의 무성의하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치를 떤다”고 전하고 앞으로 손해배상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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