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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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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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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분야 개선 방안 등 3개 분야 대책 수립
울산시는 몇몇 공무원들의 비위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등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울산’ 실현을 위해 ‘2013년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키로 했다.

울산시가 마련한 ‘2013년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보면, △인사분야 개선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 청렴정책 지속 추진 등 크게 3가지로 짜였다.

먼저 인사 분야 개선방안으로 비위행위 징계자에 대한 승진제한 기한이 현행 6월 ~ 18월에서 1년 6월 ~ 3년으로 각각 1년 정도 연장된다.

또한 비위 행위자의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제 도입과 시정지원단 근무기간이 현행 3월 ~ 9월에서 6월 ~ 1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장기근무로 인해 발생되는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술분야 일정 이상(3년) 장기 근속자는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등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장기근속이 부득이한 희소직렬의 경우 부서내 주기적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등 인사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울산시는 ‘부조리 근절 제도개선’과 관련, 현재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3개월 ~ 2년)과 수의계약을 배제(6개월)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뇌물제공업체와 비리공무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입찰자격 적격 심사시에 수행능력평가 항목인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외에 청렴도 항목을 추가하여 뇌물제공업체에 감점 1점, 비리퇴직 공무원 채용업체에 감점 1점 등 최대 2점의 감점 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시행일인 2011년 6월 9일부터 뇌물제공 업체 및 비리 퇴직공직자 채용업체에 대하여 2013년 1월 입찰 공고시부터 시행키로 했다.

※ 적격 심사시 통상 0.1~0.2점의 근소한 차이로 우열이 판가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점이 1점이면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업부서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주청과 계약 후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조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하도급자 선정 방식을 일정규모(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주계약자(일반건설업)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방식’을 철저히 시행하고, 그동안 대규모 공사에 포함 발주하던 2억 원 이상의 조경공사도 분리 발주를 확대 시행하여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업체에 대한 현황 확인이 어려워 한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에 ‘하도급업체 실명제 사이트’를 올해 1월 중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밖에 울산시는 퇴직공직자의 각종 청탁척결과 공직사회에 일부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직비리 익명 내부신고 시스템 운영과 부패신고 핫라인 전화운영 등의 홍보 강화는 물론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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