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송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김모(4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송씨는 2011년 10월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사무실에서 A씨를 철제의자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로인해 재판을 받게 되자 송씨는 지난해 6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나온 김씨를 만나 "합의를 보는 중이니 철체의자로 내려친 부분을 빼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증은 사법질서를 해치고 신뢰관계 회복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 엄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증에 대한 대가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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