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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72억
  • 문성용
  • 등록 2007-07-27 0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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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상반기에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355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265개 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한 진료비 72억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적발된 31억원보다 132% 늘어난 것이다. 요양기관당 평균금액도 204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1만원보다 155% 늘었다. 올해 적발된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특별현지조사 및 긴급현지조사 제도를 도입해 허위청구혐의가 큰 요양기관의 경우 조사기간을 확대 강화하고 폐업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요양기관을 긴급히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 허위·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적발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현지조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최근 1년분의 진료비를 조사하는 특별현지조사 결과 99개 요양기관 중 86개 기관이 적발됐고, 허위청구혐의가 있는 기관에 대한 긴급현지조사 결과 37곳 중 32곳이 적발됐다. 두 제도를 통해 적발된 허위·부당청구금액은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6년말 암환자 등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문제가 제기된 서울 소재 한 종합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적인 과다징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에 규정된 선택진료 절차와 요양급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진료과목마다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선택진료비 징수 규정을 위반했고 식약청 허가 범위 외의 약품을 사용하는 한편 진료수가에 이미 포함된 약품·검사·치료재료 비용을 별도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계기로 진료현장에서 편법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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