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멱살 잡은 손목 비틀어도 ‘무죄’...대법 “불법공격대한 자기방어”
대법원 3부는 상대방의 폭행에 맞서다 이빨로 상대방의 오른팔을 문 혐의(상해)로 기소된 이모(62·여)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이씨는 작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내에서 위층에서 시끄럽게 대화하는 안모(남)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돼 말다툼하던 중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자신의 손을 잡아 끌던 안씨의 오른팔을 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 피고인이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의자에 엉덩이 등을 부딪히면서 버틴 끝에 안씨의 오른팔을 문 것은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이라고 밝혔다.같은 재판부는 또 상대방으로부터 얼굴을 맞고 멱살을 잡히는 와중에 손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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