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다음달부터 정부기준과는 별도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만 차등지원했으나 올 7월부터는 셋째아 이상,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 장애인(3급 이상), 결혼이민자 출산 가정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도우미가 2주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보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그간 까다로운 정부지원 기준 때문에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으나 충북도의 예외기준으로 1170여 명의 산모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추가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아쉽다.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도내 거주지역 보건소로 출산 4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도관계자는 "이 사업 이외에도 보건소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산부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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