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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조정 안』 공원위원회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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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12-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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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점봉산 등 56개소, 207㎢가 공원으로 신규 편입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보길면소재지 등 88개소, 50㎢ 해제된다. 전체 공원면적이 157㎢(여의도 면적 53배) 증가된 6,605㎢로 확대(6,448㎢ → 6,605㎢)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친환경계획 수립 및 개발 시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된다. 97년부터 4년동안 수립되어 온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안이 지난 12. 21일 제47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확정되었다.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의 면적을 현행 6,448㎢보다 157㎢(여의도 면적 53배)증가된 6,605㎢로 확대하여 공원자원 보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해상공원내 읍면소재지를 비롯하여 공원경계부에 위치한 밀집취락 및 대단위 농경지등을 공원에서 해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금년 2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해당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신규 편입지역의 사유지면적이 크게 축소되고 해제면적이 다소 증가되는 등 주민불편해소에 더욱 노력한 점을 엿볼 수 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최종 조정안을 살펴보면 △공원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원주변에 자원성이 양호한 지역 207㎢를 편입하여 공원구역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유네스코(UNESCO)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설악산 점봉산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등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하여 관리한다. 특히, 공원자원 보호를 위하여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 주변에 지정되었던 「공원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자원성이 양호한 지역은 공원으로 편입하고, 공원가치가 떨어지는 기타 지역은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 △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경계부에 위치한 취락과 대규모 농경지 등 50㎢를 해제하였다.
공원지정으로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공원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해상공원의 읍·면소재지와 북한산 국립공원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등이 포함 △ 구역조정으로 해제되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제 대상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반드시 친환경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해제. 즉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동시에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이 완료되는 공원부터 공원구역을 결정·고시. 아울러, 개발시에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오염이 많이 배출되거나 주변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또는 유흥업소가 난립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 환경부는 이번 공원구역조정안이 공원위원회에서눈 "앞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자치단체에서 난개발방지대책수립과 아울러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원구역을 변경 결정·고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공원내부의 용도지구계획을 조정하여 절대 보전을 요하는 자연보전지구는 크게 확대하면서, 종전의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하여 주거생활에 따르는 행위제한이 완화될 것이다.<이용락 기자 ra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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