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보호자인 장인/장모/의붓자녀도 LPG 자동차 소유/사용 허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LPG 자동차 사용 관련 국민편익 제고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LPG 자동차 사용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8.6(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① 일반인은 현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2015년말까지만 구입/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으나 'A씨는 연료비 절약을 위해 LPG HEV를 2011년에 구입하였으나 얼마전 LPG HEV는 201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3년도 안된 자동차를 헐값에 팔아야 하는지 고민중'이라는 사례를 들어 8.6(화)부터 사용기한(’15.12.31)이 폐지됨에 따라 ’15년이후에도 LPG HEV를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됐다.
* ’13.6월 기준 LPG HEV 18,337대 등록 (전체 LPG자동차 2,427,189대중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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