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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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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8-10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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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1,110필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302필지를 조정 처리하고 7월 31일 결정.공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지가산정 작업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 703,408필지에 대해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상향조정 요구 363필지, 하향조정 요구 747필지 등 총 1,110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일부터 30일까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함께 구/군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153필지는 상향조정, 149필지는 하향조정, 나머지 이의신청 토지 808필지는 기각 결정했으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했다고 한다.
 
이번 이의신청의 주요 사유로는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과 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향 요구가 많았고, 하향 요구는 실수요자 중심의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보유함에 따른 과세부담으로 파악됐다.
 
한편, 부산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82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을 오는 8월 30일까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9월 2일부터 27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검증을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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