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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신적 학대'도 노동법 위반이다
  • 김수진
  • 등록 2013-08-21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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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라질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CSR)과 근로자에 대한 ‘정신적 학대’가 새로운 노사관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20일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공동으로 「한-브라질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외대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한-브라질 문화, 환경, 기업협력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3개 세션 중 브라질 진출기업의 노사안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협력> 세션에서는 오삼교 위덕대학교 교수가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CSR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설명했고, 박명준 현대자동차 해외정책팀 부장이 ‘진출기업의 CSR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노사발전재단의 초청으로 방한중인 헤나또 엔히 상뜨아나(Renato Henry Sant’Anna) 상파울로주 제1노동법원 부장판사가 브라질의 노동사법제도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상뜨아나 판사의 재판 관할구역인 캄피나스시(市)는 삼성, 현대 등 우리나라 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브라질은 남미시장 진출을 노린 우리 기업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집권 노동자당의 정치 환경과 노동검찰제도 등 생소한 노동법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근로자에 대한 폭언, 모욕 등 소위‘정신적 학대(moral harassment)’가 노사관계의 새로운 갈등요소로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상뜨아나 판사는 “매년 브라질 노동법원에 신규로 제소되는 사건이 230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며, “최근 한국 기업과 관련된 사건들은 특히 ‘정신적 학대’와 관련된 것들로서 고압적인 자세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목표량 설정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해 발표한 오삼교 교수는 한국기업의 CSR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핵심 역량과 지역 발전을 결합함으로써 공유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수교 54주년을 기념하여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외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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