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식골재 대신 폐기물사용 의혹 제천시 업체 보호에 급급 -
| ▲ 농어촌 지방 상수도시설공사 현장서 나온 폐기물이 섞인 성토제 를 인근 마을 도로변에 버리고 있다. © 남기봉 | |
충북 제천시 수도사업소가 상수도 시설공사업체의 폐기물 무단 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알고 있면서도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조치 등은 취하지 않고 묵인하는 가하면 오히려 비호하는데 급급하고 있어 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
제천시 수도사업소는 제천시송학면 도화리일원에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을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 완공 목표로 도급액 2억4000만원, 관급백 2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배수 및 급수관로 설치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시설공사를 맡은 S업체는 관로매설 후 포장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을 비롯 플라스틱 흉관 등 각종 폐기물을 도화리 마을앞 도로변에 무단투기하는 현장을 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이 확인했다.
그럼에도 해당 공무원은 상당량의 폐기물을 비롯해 대형 자갈을 확인하고도 자신은 “손바닥만한 폐아스콘 2조각밖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가 하면 “사토장이 설계상 없어 도로변 개인땅에 자갈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황당한 주장을 세웠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공사장 인근에 사토장을 마련토록 설계상에 되어 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게 되어 있었으며 폐기물이 버려진 도로변은 도로부지로 도로점용 허가 등을 받지 않아 폐기물은 물론 일반 골재의 투기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버려진 폐기물은 설계상 보조기층제인 골재를 깔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포장을 하기 위해 걷어내는 과정에서 대부분 큰 자갈을 비롯해 각종 폐기물로 임시 포장했던 것으로 밝혀져 당시 제대로된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 ▲ 상수도 시설공사 후 마을 인근에 버려진 성토제 평탄작업 후 © 남기봉 | |
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는 “도로변 농경지의 비탈이 심해 도화리 주민를 그곳에 성토해 달라고 부탁해 현장에서 나온 골재를 벌이게 됐다며 문제가 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수도사업소의 해당 감독관은 계속되는 확인 요구에 처음과 말을 바바꿔 “지정된 사토장이 있으며 도로변에 토사를 벌이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공사현장에 골재대신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걷어내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 폐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변에 버린 것은 골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인이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버려진 폐기물은 손바닥만한 폐아스콘 2조각밖에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버려진 현장 사진을 보여 줬는데도 ‘보조기층제인 정상적인 골재’라고 우기며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다 보면 일부가 섞이는 수가 있다’며 끝까지 공무원이 업체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 유착관계를 의심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