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2013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 5만1741건 72억5400만 원을 부과해 납세자에게 고지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2기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10만원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2기분)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이번 제천시가 부과한 재산세액은 토지분이 지난해 대비 6.3% 3억8200만원이 증가됐고, 주택 2기분은 전년대비 35% 4억4100만 원이 감소됐다.
주요증감 원인은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4.4%상승, 산업단지조성완료 등에 의한 토지분재산세가 증가됐고 주택2기분 재산세는 분할부과 기준조정 금액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어 9월 부과건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천시는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오는 30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