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임희)는가 다음달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산물 불법채취를 위해 도로변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동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월악산국립공원에 자생하는 각종 초목류의 식생환경과 복원중인 멸종위기동물Ⅰ급 산양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공원법 개정(2006년1월1일 시행) 이후 공원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공원관리청과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뒤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산물채취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