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월 말까지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
제천시는 송학면 시곡지구에 대해 현지 여건에 맞는 지적을 만들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승인을 얻어 지난해 11월부터 측량에 착수 후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을 실시하고, 지난 11일 경계결정심의회를 개최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위원장(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을 포함한 경계결정위원 7명이 참석해 성원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698필지 79만㎡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적정하게 경계와 면적이 결정되어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확정 했다.
확정된 결과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계를 재조정할 계획이며, 제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고 더 이상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 재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92)나 대한 지적공사 제천시지사(043-642-4551~2)로 문의하면 된다.